『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 의거,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제2차 시험(2018.9.22.시행)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제2차시험 합격자는 시도별 교부일정에 따라 합격증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